덤핑방지관세제도는 산업관세과, 관세평가제도는 관세제도과에 업무분장
편익관세제도, 관세협력과에 분장…국고국 하부조직 명칭·직제 조정도
편익관세제도, 관세협력과에 분장…국고국 하부조직 명칭·직제 조정도
앞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업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산업관세과에서 분장하게 된다. 또 국고국 출자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업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기재부는 종전 관세제도과에서 분장하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업무를 산업관세과에서 분장토록 하고, 관세협력과에서 분장하던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업무는 관세제도과에서 맡는다고 밝혔다. 또 관세협력과는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업무를 맡게된다.
기재부 산하 국고국도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된다. 국고국 산하 계약제도과는 계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종전 “국채과·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조정과·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였던 직제순서가 “국유재산정책과·계약정책과·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로 변경된다. 아울러, 출자관리과에서는 기존에 맡던 정부 출자 정책 수립 및 집행 총괄 업무뿐 아니라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업무도 맡게된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수립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세제실 하부조직 분장 사무 조정 및 국고국 내 직제 순서 등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인 15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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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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