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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논란에 대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논란에 대하여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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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작년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비거주자(언론보도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세목적상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함)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800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입장은 빗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비거주자인 고객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국세청의 과세방침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과세방침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원천징수의 경우 통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빗썸의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설사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결정에 대해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현행 세법상 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지, 특히 가상화폐의 거래주체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거래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이론으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있는데, 소득원천설은 소득을 사업이나 재산 등 특정한 원천에서 경상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이론으로 세법에서 과세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열거주의라고도 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종합소득으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순자산증가설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이론인데, 일시적·우발적 소득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법에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서 예시주의라고도 한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개인 거주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가상화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경우에는 일시적·우발적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국내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물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조세조약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세법 제119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보면, 개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소득으로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임대·사업·인적용역·양도·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 등이 있고, 비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 즉,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과세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비거주자들이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상금이나 현상금, 매장물 발견 소득,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 그 밖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이번 국세청의 과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중 마목과 타목에서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과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가상화폐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말하는데, 문제는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지 일반 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갑자기 과세를 시도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비거주자에게만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것도 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설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과세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많은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과세하는 것이 논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해석의 논란이 있는 현행 세법의 체계로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세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에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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