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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 디지털稅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 디지털稅
  • 한성수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20.0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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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2020년 1월 29일, 30일 OECD에서는 IF(Inclusive Framework)총회가 개최되었다. 언론이 기재부 발표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에 적용하고, 둘째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삼성, 현대 등 국내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어 한국의 과세권이 위축되고 해당 국내기업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확보, 국내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 국익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OECD digital tax 적용 매출액이 Euro750M(약 1조)를 초과하는 기업은 약 300개이고, 1조에서 8천억원 사이의 기업 숫자는 100개가 넘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디지털세 가시권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일반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Digital tax 제도가 확정이 되면, 이 제도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각 국가의 과세주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2019년 11월, 12월 OECD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그 진행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세와 무역전쟁

영국에서 Google UK 과세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BEPS) 문제는 European Commission("EC")의 매출액에 대한 3% digital service tax 제안으로 큰 혼란으로 이어졌고, 그 후 프랑스, 영국, 터키 등의 국가가 단독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가 미국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프랑스는 그렇게 하면 EU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미국과 대립각을 유지해 왔다. 이런 팽팽한 긴장상태는 2020년 1월 21일 미국과 프랑스가 1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면서 완화되었으나, OECD가 디지털세 전쟁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1년 후 다시 미국과 프랑스간 디지털세 및 무역전쟁이 재개될 상황에 있다. 미국과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나라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유럽의 위상변화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이 수립될 당시에는 미국이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이 미국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겠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위세에 눌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EU를 출범시키면서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EU국가들의 Google, Apple 등에 대한 대규모 과세사건은 미국과 EU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Business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미국

EU국가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으로 미국과 EU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OECD는 2019년 Pillar I(Unified Approach), Pillar II(Minimum Tax)를 제안했다. 특히, Pillar I은 디지털기업 외에 소비자대상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미국이 Google, Facebook, Amazon과 같은 대형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잃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니 디지털기업이 아닌 소비자대상기업(consumer facing business)에도 디지털세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 미국과 EU의 꿍꿍이 속?

디지털세의 개념을 소비자대상기업으로 확대하자는 미국의 의견을 EU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재 소비자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국가들은 외국기술을 습득 경쟁력 있는 소비재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디지털세개념을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유럽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될 가능성이 높다. OECD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앉아서 돈 버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전세계 거의 모든 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소비자대상기업들을 포함시킬 경우의 손익계산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 힘의 열세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OECD는 2019년 11월, 12월 2차례에 걸쳐 디지털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단의 패널, 발표자(Speaker)가 거의 모두 미국과 유럽국가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11월 공청회 때 동양에서는 일본 기업협회 한 곳만 Speaker로 발언했는데, 그것도 발표는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대신했다. 아시아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OECD에서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 대접을 받을 수 없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ECD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련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마치 대단한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설득해 나가면, 지식이 열세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내용에도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은 코멘트가 거의 없다.


► OECD IF 합의문 내용

OECD는 1월 29일, 30일 IF회의에서 합의된 내용(7개 Paragraph)을 공개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발표한 오늘 발표한 “Statement by Inclusive Framework on BEPS”에 따라 2020년 말 합의를 목표로 노력한다. ★ 137개국가가 동등한 자격(equal footing)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two pillar negotiation”으로 “tax challenger of digitalization”에 대처한다. ★ 참가국은 nexus rule과 profit allocation rule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 Pillar I을 safe harbor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합의종료시 최종 결정한다. ★ Pillar II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계속 보완하기로 한다. ★ international tax system의 개혁을 위해 다자간 노력이 시급하고, workable solution을 제시하는데 아직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OECD는 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각 나라들이 이 문제에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global economy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digitalization 관련작업은 international tax system에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OECD Tax Talk webcast Pillar I 발표내용

OECD는 IF합의문 내용을 발표한 후, 1월 31일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webcast를 통해 IF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 필자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해 청취를 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관

『★ 1월 29일, 30일 개최된 IF회의에는 122개국 360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이 회의에서 Pillar I에 대한 기본골격에 합의를 했다. ★ OECD는 복잡하지 않은 workable solution과 국가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이 제시한 Pillar I에 대한 “safe harbor rule” 제안은 디지털세 문제의 합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OECD는 디지털대상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의 구분기준, 재무제표의 지역별 구분, public data의 한계, 이 제도가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Consumer facing business

『★ 소비자대상사업은 digital service business을 제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의류, 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이다. ★ 중간제품이나, 부품 등을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 채광, 농산물, 금융서비스, 국제운송은 별도로 취급할 예정이다. ★ 대상 기업 매출액은 EUR750M(CbC reporting)을 기준으로 하고, 보고관련 각 국가별 매출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 Amount A

『★ 초과이익의 일부를 관할국가에 국가별 매출액비율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사업부문 구분과 지역별 재무제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나간다. ★ 디지털사업을 세분하고 사업모델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한다.』

☞ Amount B

『★ 통상적인 도매행위 또는 마케팅활동에 대해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해 해당국가에 고정이익(fixed return)을 배분한다. ★ 고정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과 산업의 차이를 고려한다.』

☞ Amount C

『★ Amount B, Amount C간에 과세권 중복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OECD Tax Talk Pillar II 발표내용

Pillar II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공청회 결과 기존안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workable solution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2020년 말까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내용은 기본골격이 기존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Pillar II는 필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논지와 큰 관련성이 없어 추가 설명을 생략한다.


► 당초 BEPS 프로젝트 목적에 배치되는 OECD 접근법

OECD는 digital service business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BEPS논의를 시작했고, 1월 29일 IF총회 후 발표한 합의문을 보아도 “tax challenge of digitalization”에 대처하기 위해 Pillar I과 Pillar II에 기초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

OECD는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법률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digital tax 논의는 OECD가 언급한 바와 같이 digital service business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법률은 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OECD는 digital business와 전혀 관련이 없는 consumer facing business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OECD가 digital tax 법률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되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국제사회를 유도해 가는 이유는, Trump 행정부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이번 합의문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OECD가 발표한 합의문은 “Pillar I을 safe harbor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합의종료시 최종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OECD tax talk webcast를 통한 IF총회결과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OECD는 2020년 7월 베를린 회의에서 상세한 과세방안(detailed architecture)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국가의 과세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차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려는 것은 Trump 행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11월 미국에서 선거가 치뤄지니 ‘American First’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Trump입장에서 보면 재선을 위해 홍보거리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OECD가 미국의 입김으로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OECD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IF총회 합의문에서도 137개 국가가 동등한 자격(equal footing)으로 문제를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가 OECD 공청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서버 고정사업장규정을 개정하면 digital service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며, 국가간 분쟁, 엄청난 납세자 신고비용 및 과세당국 행정비용을 야기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OECD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nonsense이다.

Trump 행정부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OECD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미국을 배제하고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계속 불합리하게 협박을 하면 국제사회가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모두 폐기하는 카드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미국기업들은 이중과세에 직면하게 되고 국제무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진출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군사동맹보다 경제협력이 훨씬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Trump 행정부가 홀로 국제사회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비자대상사업

OECD는 digital service business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접근법은 당초 BEPS 프로젝트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OECD는 digital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왜 digital tax논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번 IF논의는 미국과의 야합(野合)에 불과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채광, 농산물, 금융서비스, 국제운송은 모두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 유리한 사업부문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OECD는 왜 이런 기업들을 digital tax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OECD의 접근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즉,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에게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주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당초 논의목적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은 IF 논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Google 등 몇 개 기업을 과세하겠다고 전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다국적기업을 고통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 Google의 국제조세정책 변경

2019년 11월, 12월 OECD공청회 이후 Google은 그 동안 유지해왔던 국제조세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Tax heaven지역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관계사간 Intellectual Property(특허권) 매매를 통해 조세를 절약하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필자는 2019년 11월, 12월 공청회에서, OECD가 기존의 “e-commerce 서버고정사업장규정”을 개정하고, IT기업의 관계사간 IP매매행위를 차단하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digital service business관련 문제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대상사업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상세한 서면의견서와 구두발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Google, Facebook 등의 미국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가 당초 BEPS프로젝트의 취지에 벗어나는 규정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세금전쟁의 틀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 Amount B

OECD는 “Amount B”에 대해 정상가격원칙(ALP)을 적용해 고정이익(fixed return)을 배분하고 고정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과 산업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한다. “Amount B”는 통상적인 마케팅활동과 판매활동에 대한 고정된 보상액인데 이 고정된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OECD는 이론적으로 ALP을 적용해 고정이익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다국적기업이 통합재무제표를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구분해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런 구분재무제표와 유사한 자료를 Public Data Base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구분재무자료는 Public Data Base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LP를 적용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국적기업의 “마케팅활동”과 “판매활동”의 세부기능은 기업마다 모두 다르다. 같은 기업이라도 지역별, 국가별로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각 나라가 서로 협상을 통해 고정이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세금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과 국력이 뒤쳐지는 나라들이 정당한 몫을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Trump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군주둔비용을 5배로 증액하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세금협상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큰 문제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Trump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위 때문에 전세계가 세금전쟁의 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단해야 한다.


►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의 필요성

지금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특히, UN의 경우는 더 그렇다. 미국이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는 UN과 그 성격이 다르다. 어느 한 국가가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선진국들이 지식과 경험에 있어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앞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진국, 특히 G7이 이끄는 방향으로 OECD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OECD는 1961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이후 국제조세분야의 경우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 그 동안 OECD모델조세협약, 이전가격과세지침이 계속해 개정되어 왔지만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은 없었다. 그러나 Google UK과세사건으로 BEPS가 논의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OECD가 추진하고 있는 digital tax 논의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아시아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과세주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결어

이 칼럼은 그 동안 국세신문에 연재한 칼럼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방향타를 잃은 OECD” // OECD최저한세 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 첫 단추 다시 끼워야] 과 관련된 것이다. 이 칼럼들을 참고하면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끝]

한성수 변호사
한성수 변호사

 


한성수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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