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공사장 14곳을 방문해 대금 지급을 지도하고, 예방 활동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며 총 121개 현장을 방문해 체불금액 약 19억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와 서울시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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