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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조세심판원법 총리실·재정부 신경전
[프리즘] 조세심판원법 총리실·재정부 신경전
  • jcy
  • 승인 2008.10.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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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간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전문.

현재 조세심판원에 대한 총리실 분위기는 단호한 편인데 총리실 소속인 만큼 명실상부하게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해 총리실 사이클에 맞춰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조세심판원 인사를 비롯해 예산 등 세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총리실 운영에 맞춰 움직이게 되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조세심판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분위기가 실무적으로 묘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돼 있는 조세심판원 관련 규정을 조세심판원법으로 일원화하는 일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내심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법 마련과정에서 세세한 의견충돌이 빚어진다는 전문.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현재 이 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유업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 실제로 심판원 핵심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다 보니 각종 결재가 밀려 자연 심판청구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불만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세심판원법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 내국세·관세·지방세 관련 법으로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민할 일이 없다”고 한마디.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 지연과 인용율 저하에 대해 세무사업계 등에서는 “이렇게 조세심판원이 운영되면 조세심판원 설립 취지인 독립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제·세정부서 눈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조세불복심판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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