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 12. 3.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59,305,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위 토지는 물론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밭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만 전념하였고 위 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농사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 피해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은, ① 김씨가 위 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3년 증여로 취득하여 29년 이상 보유한 점, ② 임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경농민으로 위 토지는 물론 김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도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③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 상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매출내역 등에 의해서도 김씨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는 점, ⑤ 위 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3월이고 주변에 김씨 소유의 다수 농지가 함께 있으며 항공사진, 김씨가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콩, 들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김씨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심사양도 2013-48, 201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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