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강씨는 채무자인 김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김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7,500,000원으로 배당금액 63,000,000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8,000,000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3,2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은, ① 강씨의 계좌에서 2008. 5. 26.부터 2010. 7. 27.까지 김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7,500,000원의 자금이 이체되었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강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7,500, 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 김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하여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심사소득 2013-33. 2013. 5. 15.).
▶ 세무사의견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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