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서면법규-340, 2013.03.26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과세특례
재조세-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1, 2013.03.28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설정대상
법규법인2013-82, 2013.03.27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법규소득2013-71, 2013.03.2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출연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법규부가2013-44, 2013.03.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