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수단으로 각광..롯데백화점 ‘불티’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가운데 ‘금’이 다시금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금은 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소공동 본점에서 `골든듀`의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기준 총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부유층이 절세 수단으로 금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행사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6일까지 올린 매출은 총 2억7000만원으로, 이는 다음달 말까지 예정된 행사 전체 기간에 목표로 잡았던 액수의 30%에 달한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부동산 등과 달리 금은 매매 시 세금이 붙지 않아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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