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 鄭永哲 부국장 | ||
입찰당시에는 저가로 낙찰을 받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가상승, 악천후, 난공사 등 각종 사유를 내세워 설계변경을 시행청으로부터 받아내어 공사비를 부풀려 물가상승 요인을 상회하여 결국에는 저가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 평가연구원 이진경 연구관(박사)이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실태분석’논문에서 계약체결 당시 낙찰차액만큼 줄어든 총사업비는 설계변경이 주된 요인이 되어 결국에는 비용절감효과를 대부분 상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진경 박사는 논문에서 도로공사 사업장 중 설계변경이 안된 사업장은 거의 없고 도로건설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는 밝혀 낼 수 없었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되어 효율적 재정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행청이 사업에 대한 구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이 결정되고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현 상황에서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어 국책사업 전체 기조를 흔들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1985년~2005년까지 20년간의 도로사업 138건, 철도사업 16건을 놓고 설계변경 상황을 분석조사 했다. 그 결과 도로부문의 총사업비 증가액은 2조6000억원, 철도사업부문에서 7조2000억원의 증액이 발생됐다.
이 박사가 지적한 설계변경의 중요성은 1차변경때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낙찰 때 줄어든 총사업비와 집행과정에서 증가된 총사업비는 음(陰)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차 변경과 다른 차수변경의 증가율 차이는 크게 일반국도가 약 3배, 고속도로가 약 10배로 나타나 도로공사에서 집행한 사업의 설계변경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박사가 20년간에 걸쳐 방대한 도로분야 국책사업을 토대로 설계변경 배경을 연구분석한 것은 국고예산의 낭비를 막고 앞으로는 저가입찰 보전방안으로 동원되고 있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이미 지나간 사업인데다 지금 들춰내 보았자 구속력이 있거나 관계자들을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 연구관의 피나는 연구결과가 헛되지 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국고의 누수현상을 막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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