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4급 상당’ 기준 설정…사학임원 결격대상에 포함

별도의 직급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초·중·고 교장이나 대학의 부교수는 돼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 결격 대상의 하나인 ‘서기관(4급) 상당 이상’이라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장이나 대학의 부교수는 앞으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야 학교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중·고의 경우 교장, 대학은 부교수 이상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각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학법(제22조)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의견수렴 결과 교육부는 일선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대학의 (정)교수·부교수 및 과장(담당관)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했다. 교육부 본부는 보직이 없는 장학관도 대상으로 정했고 산하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은 보직이 있는 장학관과 연구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과장(담당관) 이상 보직을 가진 장학관, 산하 연수원과 교육원은 부장급 보직 이상의 장학관 또는 연구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 국장급 이상 장학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중·고 교장은 ‘4급 상당’이 아닌 ‘5급(사무관) 상당’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 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 서기관은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동장·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