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편입학 취소 통보
교수회·동문, “학교법인 이사진 개편” vs 대학 측 “과도한 조치”

▲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한진 계열인 인하대까지 번지며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인하대는 부정편입, 갑질경영, 총장공백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가 직면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대학 내에서 이뤄진 한진그룹의 갑질 족벌경영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최순자 전 총장 해임 이후 6개월 넘게 지속된 총장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의 조사 발표 이후 학내외 구성원들은 학교법인 이사진 개편,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 교수회·동문, “조양호 일가 퇴진” 한목소리 = 인하대 교수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조씨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조양호 이사장 일가에 우리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은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일가의 사적 이익과 영달을 위한 축재와 이권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조양호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정 비리를 막기는커녕 묵인하고 방조해온 이사회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회는 “특히 조양호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전·현직 한진그룹 관련 인사들이 이사진을 장악하는 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덕망 있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법인이사회를 전면 개편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인하대 동문들로 구성된 한진그룹 갑질 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인하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에 의해 지배돼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아직도 조씨 일가와 한진그룹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인하대는 현재 개혁을 주도할 총장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의 민주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15명의 이사 중 조씨 일가 측근들과 한진그룹 출신의 인사들은 모두 사퇴하고 도덕성과 학교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 인하대, “징계조치 과도” 조목 반박=인하대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의 편입학·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인하대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의장(사범대 국어교육과)은 “교육부가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소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나 부정입학에 의해 부당학위를 받은 조원태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지 않았는가. 편입학 하자가 있다면 편입학과 학위를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당시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이 인하대 교비를 이용해 장학금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우재단 추천 장학생에 대한 교비 집행은 인하대가 일우재단의 제안으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 등록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이는 장학금 규정에 ‘글로벌 장학금 3’ 유형으로 명시돼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고, 종합병원 고액 투자 관리는 학사 행정의 부당한 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이의 신청 기간에 맞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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