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고등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앞으로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은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시행령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 요청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 공개 △비공개 할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공시 등을 담았다. 현재 이 법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내 어느 한 구성원이 전체 비율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부적절하다며 교수단체에서 개정 청원을 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을 해외에 수출할 때 기준을 높여 고등교육 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국내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교육과정만 해외 진출이 가능하며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일반대학을 포함해 원격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 수업운영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며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할 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됐으며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됐다. 교육부 측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액 사외이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서는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이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산학협력법이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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