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자격증에 주기별 등록갱신제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자격이란 국가 이외에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9211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까지 총 4203건, 연평균 1400여 건의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운영 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기별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한다.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 시 활용하도록 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면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도 강화된다. 현재는 표시 의무와 거짓·과장광고 금지만 지키면 됐으나 △추가비용 표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설명 추가 △응시 수수료 거짓·초과 수납금지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 등이 추가된다.

드론과 코딩,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경우 컨설팅을 강화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프린팅 82개 등의 민간자격은 있으나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없다.

신산업 분야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 자격관리자는 연수 이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 측은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해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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