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교 모두 전환 추진…관건은 정원조정과 교육여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김정현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약학대학들은 통합 6년제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다만 편제증가로 인한 정원조정과 교육 4대 요건 층족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전국 35개 약대 모두 6년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1월 교육부가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35개교 모두 통합 6년제를 찬성했다. 한균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연세대)은 “모든 대학이 다 전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통합 6년제를 반기는 이유는 2+4년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폐해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다양한 경험과 기본소양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2+4제도가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약사 시험 통로로 전락하면서 자연계는 학생 유출, 약대는 학문 발전 저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조원제 전남대 약대학장은 “2+4 시스템에서 대학교육은 내실화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진 서울대 약대학장도 “40이 넘은 사람들이 단순히 라이선스만 얻어 약국을 하겠다고 온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약국이 포화상태고 오히려 신약개발과 같은 쪽에 젊은 인력이 투입돼 끌고 나가야 하는데 고연령의 사람들이 대학원을 기피하고 기업시장에만 가버린다”고 말했다.

통합 6년제 전환의 쟁점은 정원 조정과 교육 4대 요건 충족이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대신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되면서 편제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원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교육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교육부는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혹은 4대 요건 충족 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교육 4대 요건은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이다. 현재 편제정원이 증가하더라도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연세대·차의과대·한양대 등 4개교로,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 약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충청권 2개교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학들은 학교의 상황에 맞게 2022학년도에 곧바로 통합 6년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현주 인제대 약대학장은 “다른 학과의 정원을 얻어와야 하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우린 그렇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성숙 삼육대 약대학장도 “4대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대학들이 무난하게 2022학년도 전환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원조정은 학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4대 요건 충족도 재정난에 빠진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다. 국립대에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추가 TO 배정요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립대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쉽지 않아 국립대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 소재 사립대 A대 기획처장은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입학금이 폐지됐고 독지가가 계속 기부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약대도 계속 육성해야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영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 통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균희 이사장은 “학교별로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는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여건을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통합 6년제는 준비가 먼저 돼야 한다. 인기에 따라 영합하기보다 통합의 목표와 교육 가치 여부를 판단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전환 여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올해 확정을 해야 해 계획서를 낼 연말쯤에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증가하면 타 학부와 정원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정원조정을 안 할 거면 4대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 공공성 제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학생 충원을 어떻게 한 것인지 등을 담아 학교에 운영계획서를 받을 것”이라며 “절차상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 시점 이후에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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