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수입·지출 항목 산정 조정돼…시행령 개정안 4월까지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이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구분된다. 지출은 회의비는 대학 주최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가능하며, 홍보비는 지출상한비율을 5%로 축소 조정한다.

교육부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1일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는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했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해진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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