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대덕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다. 이 법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수업 및 실습학기제가 도입됐다.

2017년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명시된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했다. 이 규정에서는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업을 의미하며,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현장실습이 명시되고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필자는 각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장실습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실습 이해당사자 즉 교수·학생·실습기관의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습수업이기 때문에 실습교육과 근로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너무 엄격하게 운영할 경우 산업체가 현장실습처 제공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이 교육이냐, 근로냐를 놓고 현장실습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원과 산업체는 교육의 비중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실습을 직접 수행하는 학생들은 교육과 근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과 근로의 경계선상에서 생각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현장실습 운영원칙)는 현장실습은 수업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을 그동안 시행하면서 수업의 요건을 제대로 갖춰 시행됐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수업계획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지도 계획서,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지도 계획서가 잘 수립되고,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등이 명확히 설정되고, 현장실습이 끝난 후에는 현장실습이 계획대로 시행됐는지 확인하고 교육개선 방안을 도출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비용 산정방식이나 상호간의 견해차가 발생하면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냐 근로냐의 모호성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장실습(실질적 근로)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모호함은 결국 현장실습이 교육이냐 근로냐의 모호함을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정상의 모호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광주지방식약청은 지난 2016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교수들이 현장실습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까? 대학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기 위해 실습기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수가 직접 실습기관을 방문해 협약 체결하는 것이 다반사다.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실습기관이 4주 이상 현장실습생에게 실무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교수는 매번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학기 전에 실습기관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장실습 담당교수 당 지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동분서주해야한다.

가슴 아픈 현실은 현장실습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있지만, 사회의 현실은 취업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실습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체가 돼 유관부서 및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가 그 동안 현장실습을 지도한 학생들은 전공능력 배양,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즉 조직이해, 대인관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향후 진로 및 취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의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여비 등의 지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장실습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니 근로의 대가에 대한 수당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현장실습기간 대비 학점 부여 확대 및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사전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에서는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인력 검증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재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실질적 근로를 통해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고, ‘산학협력마일리지’ 제도 활용을 통한 정부 R&D 사업 등의 참여가 유리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대학이 중심이 돼 만들든지 아니면 대학과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교육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교육담당자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업무를 맡게 되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세한 실습기관의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현장실습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현장실습에 대해 실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다음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육담당자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현장실습생을 채용했을 때 채용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거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장의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한다.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왔다. 금번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때, 많은 정부부처가 참여한다고 하니 그동안 현장실습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째, 현장실습은 부처별∙사업별 서로 상이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처별로 대학생 현장실습이 교육인지 근로인지 그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로 다른 운영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고유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양질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둘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대학에는 현장실습 운영, 각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지원 방안 등을, 실습기관에는 세금감면, 각종 정부사업 참여 포인트 부여, 실습교육담당자 지원 등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그리고 학생에게는 현장실습지원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관련 허브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해결된다면 고등직업교육의 질 향상, 대학생 현장실습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률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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