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셋째 주에 3건의 고등교육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주개정법률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1이 대학평의원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서 대학평의원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권을 과반수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이사 추천 과정에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따랐다.

해당 법안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파산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 대출 면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시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거부 불가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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