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행정조교 70여명 사실상 해고 통보에 반발

대학원생 "일방적 결정에 수입 줄어 당장 휴학해야 할 판"
대학 “근로자 아니어서 해고는 아니다…장학금 지급할 것”

▲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신정욱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총무국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장진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장진희 기자] 대학가가 대학원생 조교를 사실상 해고하거나 장학금을 감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대학원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성균관대 대학원생 조교다. 성균관대는 지난 5일 대학원생 행정조교 70여 명을 사실상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성균관대 대학원생들로부터 “학교 측이 2월 말을 끝으로 행정조교를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학원생 노조는 "장학금과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대학원 사회에서 학비를 마련할 수단이었던 ‘조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조교들은 당장 다음 학기 휴학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노조에 따르면, 학생조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학기에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학위를 수여할 때까지 조교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교들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측의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학원생 노조는 이같은 성균관대의 일방적인 해고 결정이 학생조교의 노동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의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동국대 조교 사건을 계기로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에 맞추고, 4대보험·퇴직금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애초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학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은 그 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교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왔음에도 장학금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대학원생 노조 관계자는 “학과마다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대학원생 조교들은 주 30~35시간 일하며 월급도 아니고, 3개월 단위로 100~200만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아왔다”며 “따져보면 사실상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균관대 측은 “대학원생들은 애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용 계약’이나 ‘해고 통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이번 조치가 되레 행정조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동안 학생들이 교직원과 동일하게 일하느라 연구나 학업에 열중하는 데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성균관대는 앞으로 행정조교들이 하던 일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학교는 학생조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으로 조정하고, 임금은 여전히 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보다 근로시간이 대폭 축소되니, 장학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서강대도 최근 2018학년도 수업조교 장학금을 일부 축소하게 됐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우리 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수업조교 장학금이 줄어들어 기존의 8명이었던 조교가 6명으로 줄었다”며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조교 TO 확보가 절실한데 큰일”이라고 호소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전체 대학원생 수가 감소하다보니 그에 따라 장학금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대학은 이미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줄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학과별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교직원과 동일한 일을 하지 않으니 다른 대학과는 별도의 사례로 봐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인하대에서는 대학원생의 장학금 축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는 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학원생 노조는 이같은 문제가 "조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며 “사실상 조교들은 비정규직도 아닌 약자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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