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8명 교체 전망…'교육감 출마설' 김응권 우석대 총장 "낭설일 뿐"

기대반 우려반 속 교육부·정치권 "인선 논의는 아직"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현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들이 김응권 우석대 총장을 제외하고 5월까지 전원 교체된다. 위원 5명의 임기가 오는 3월 17일에 만료되며, 남은 2명도 5월 중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 위원들은 모두 지난 정권에서 위촉됐다. 

아직 인선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내달 중으로 교육부가 국회와 대법원에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안착한 뒤 이뤄지는 사실상의 첫 사분위 위원 인선이라는 점에서 대학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자로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김경호 변호사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5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이선희, 김중권, 소병철 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으며, 김경호, 김유환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호 위원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유환 의원은 구 여권 몫 추천 인사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한다. 국회 몫 추천은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해 왔다.

사분위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한때 폐지설도 나오던 터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 내 ‘정상화 심의원칙’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조직 개편을 통해 별도로 있던 사분위 사무국을 사학혁신지원과로 합치면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 폐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이사 파송, 정상화 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맡을 곳이 일단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까지 이들을 포함, 현재 공석으로 있는 대법원장 몫 2석, 야당 몫 1석 총 8명의 위원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6명)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가 국회와 대법원에 새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나 아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변혜란 연세대 교수(컴퓨터과학), 박정희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이들이 중임되지 않는다면 현재 사분위 위원 8명 중 7명이 올해 상반기까지 교체되는 ‘물갈이’가 이뤄지는 셈이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추천으로 사분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임기가 2019년 5월까지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오는 2월 총장 임기를 마치면서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장은 본지에 “출마론에 대해 저 자신이 전혀 아는 바 없다. 나오는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치된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분쟁이 발생한 사립대에 비리를 저지르고 퇴출된 비리당사자의 복귀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현 정부 교육부가 정상화 심의원칙을 손보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돼 오던 사분위의 힘을 빼놓겠다는 취지에서다.

심지어 사분위는 지난해 6월부터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김진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대법원장 추천 위원 중 2016년 3월 중임된 이선희 위원을 호선해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 추천 2명, 야당 추천 1명에 대한 인사 절차도 이뤄졌으나 결국 선임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사분위 인물 교체를 지켜보는 대학가의 분위기는 ‘반반’이다. 사학혁신을 공약해 온 현 정권 측이 합리적인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있다. 반년이 넘도록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터라 인선만으로도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파송해야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뢰인들의 지적이 많다.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가 지지부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대표를 역임했던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도 “정부도 현행 정상화 심의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인물들도 구 정권 측 인사”라며 “위원들이 새 시대 인물로 교체되면 오는 4월부터 사분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법원장이 5명을 차지하는 등 법조계 일색으로 채워져 왔던 인적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합리적인 대학 경영진과 사학비리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대학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천 과정에서 공론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관행을 깨고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대화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에서 쫓겨난 비리 인사가 선임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그동안 사분위 위원들은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재산으로 치부해 왔다”며 “무엇보다 정파성을 떠나 대학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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