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취소 사유 상위법령에 기재, 기관 통제 의도"

▲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교육부 지정 8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임종보)을 비롯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신범식) △한국경영교육인증원(원장 손태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수석부원장 송동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 등 인정기관은 지난 10일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이하 인정기관협의회)를 발족하고, 18일 개정령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공동의견서는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저해 금지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령안은 고등교육 평가인증 관련 허위자료를 보고했을 경우 교육부가 인정기관에 시정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시행령 아래 고시에 인정기관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상위법령에 마련하는 것은 인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한 것이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지난 10일 공동회의에서 “이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되므로 자율적인 질 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과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 및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와 공동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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