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40% 가중치 5~10%로…응용부문은 10~40%

‘중복’ 따져 묻던 기술적 타당성도 ‘탁월‧독창’ 강화
6개월 안에 결정…‘미시행’ 판정 시 재요구 가능토록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비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신규 연구과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올해부터 위탁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조해 온 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묻는 지표가 대폭 완화됐다.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도에 사업 계획을 수정하지 못하게 한 대신, 계획을 수정해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묻는다.

과기정통부는 예타에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형별로 R&D를 구분해 조사하고 방식도 차별화한다. 기존 예타는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구분 없이 평가했다. 바뀌는 예타는 기초연구 분야 R&D와 응용개발, 시설장비 구축(이하 응용) 분야 R&D를 분리한다.

그동안 기초과학 분야 R&D에 있어서는 통상 3~5년간의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성공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계의 기초를 바꾸는 성과를 내려면 단시일 안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투자를 지속해야 하나 ‘중복성’을 이유로 전문 분야의 과제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비판이 경제적 잣대로만 과학기술을 평가하지 말라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인 만큼, 경제적 타당성을 묻는 지표의 가중치가 30~40%에서 기초연구 5~10%, 응용분야 10~40%로 줄어든다. 그 대신 기초연구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보다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응용분야가 기획 자체의 충실성을 중점 평가한다면, 기초연구는 과정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표 자체도 수정된다. 기술적 타당성은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바뀐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수행할 때는 기술개발 계획이 적절한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과제와 중복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탁월성과 독창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예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들 수 있도록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대신 ‘미시행’ 판정을 받은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연구 현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타 기간이 미뤄졌던 이유가 탈락 시 재도전을 막고 기간을 미루며 사업계획 수정을 해 왔던 데 있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시행되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즉시 예타를 실시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소화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대규모 장기사업은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도록 한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며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 R&D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R&D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 세금이 투자된 사업의 진행 경과와 예타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R&D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 제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4월부터 시작될 과학기술분야 예타 수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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