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130억 투자 손실 책임
2월 중 총장 선출 절차 진행

▲ 최순자 인하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해임됐다.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매입한 한진해운 회사채가 파산과 함께 막대한 손실을 끼친 데 대한 중징계 조치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순자 총장과 관계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회사채 130억원을 매입할 당시 결재 책임이 있는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됐다. 전 재무팀 직원 2명은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는 박춘배 전 총장 시절인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최순자 총장이 해당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며 최 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 총장 등을 중징계토록 요구했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지난해 말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인하대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는 정석인하학원 이사 5명과 인하대 교수 4명, 인하대 총동창회 1명, 지역사회 1명으로 구성되며, 2월 중 총장 선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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