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의사 반영되는 직능민주주의 원리 반영해야” 주장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국‧공립대에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야 한다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19조2 조항이 대학 교수 등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독소조항’인데다가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삼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 김상표 군산대 교수)는 11일 성명을 내고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은 국공립대학의 대학 자치를 침해하고 직능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독소 조항”이라며 “대학평의원회 구성의 원리와 방식을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사립대학에만 설치가 의무였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운영돼 오던 국립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교수회가 주축이 돼 왔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 19조2를 보면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졌다.

국교련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대학에 참여하는 범위와 자격, 역할,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1인 1표로 상징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닌 기능과 직능의 구분에 따른 차이를 두는 ‘직능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연구는 전문성의 원리에 따라 교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직능민주주의의 원리가 요청되나, 개정 법률안은 이 같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 등 대학자치조직이 아직 법적으로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총장 1인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대학 교원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결여돼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지난 정부의 적폐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갈등과 분규 없이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개정된 법률로 인해 구성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교육공공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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