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40%는 특목사업 신청 가능한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눠…

▲ 1주기 구조개혁평가와 기본역량진단평가 구조 변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개선한 대학 기본 역량진단 평가 방안이 확정됐다. 60% 내외의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까지 보장되지만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폐해를 인정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대학가는 기존 구조개혁평가가 △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지역대학 고려 부족 △양적 정원 감축에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미흡 등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 교육철학을 반영한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온 바 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대학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해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만 2만 명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3주기에 걸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 4만명, 2주기에서 5만명, 3만명 7만명 등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는 공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1단계 진단(서면‧대면)에서는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로 보고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진단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며, 일반대는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전문대는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서면‧현장)을 받는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을 지표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2단계 진단을 받은 대학이라도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하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그룹별 조치

2018년 진단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표를 변경했다.

우선 1단계에서 모든 대학(일반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한다.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 원, 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해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별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꾸린다는 지침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침과 동일하다. 지표팀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1일 한국교원대에서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4월~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2018년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 지원한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 시행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도 함께 검토한다.

■재정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과 특목지원으로 구분 = 교육부가 2019년부터 도입할 일반재정지원사업 ‘자율협약형 대학지원’(가칭) 사업의 뼈대를 공개했다. 별도 선정평가 없이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대학이 발전계획에 부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210억원 수준의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에서 1000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각 특수목적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한다.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립대 총장선출방식과 연계한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先자율 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해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계획(시안)을 기준으로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7.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강사법 재유예는 없다…정부 폐기 방침 가닥 = 이날 교육부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폐기방침을 밝혔다.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폐기를 목표로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되,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을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돼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갖고 각자의 풍족한 삶을 준비하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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