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교수들 “기업의 투명성‧공공성 위해 사외이사 제도 불가피”

▲ 지난달 23일 충남대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가운데).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장진희‧주현지 기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등 겸직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음대에 재직 중인 ㄱ교수가 학교 측 승인 없이 한 오케스트라 상근직 예술 감독직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규정 상 상근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교수는 이를 어기고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며 겸직 허가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으나, 학교 측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에 따른 발전기금도 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교수들이 사외이사 등 이른바 ‘투잡(two jobs)’을 병행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학기 중에도 기업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교수 사례가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대학교수의 ‘겸직’ 관련 논란은 서울대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애초에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수의 영리활동과 겸직을 금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교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교수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학교 외의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파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의 겸직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다.

때마침 지난 9일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학교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소속 학교 장이 대학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이 같은 논란이 교수들의 대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외에도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겸직 자체보다는 악용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교수들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로서 겸직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다수 대학에서 비상근의 비영리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책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이유는 교수들이 지식인 계층으로서 전문 분야에 공헌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교수가 학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에 부합하는 일에 종사해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도 “본연의 업무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외부 활동에 치중하는 일부 사례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립대의 경우, 겸직 허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립대는 사외이사 활동이 대학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느슨하게 운영하기도 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겸직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숙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가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의 기준이 모호하고, 겸직을 맡기 전에 허가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후 허가를 받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수가 겸직을 맡은 이후 적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규정에는 교수가 겸직으로 인해 연구와 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확인 결과 단과대학 단위로 이러한 조사가 이뤄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겸직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만큼, 교수의 겸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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