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사총협 간담회서 '등록금 법정상한 인상안' 의견차로 합의 불발

▲ 지난달 8일 열린 사총협 회의 사진. 사총협은 13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입학금을 받는 대학들이 입학금 사용 기준과 사용처를 공개하는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입학금 단계별 폐지와 관련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사총협)와의 간담회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일괄 단계별 폐지’ 대신 ‘자율폐지’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23일에는 입학금 단계별 폐지가 국정과제인 만큼 여전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입학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입학금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적인 협의와 관계없이 많은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면서 “추후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이자 산출 기초자료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측이 입장을 번복해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20일 간담회에는 사총협 측에서 총장 1명과 기획처장 2명 등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법정 등록금 상한(최근 3개년도 물가인상률 평균의 1.5배) 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교육부는 불가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합의가 틀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 10명과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5년간 모든 사립대가 일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사립대에도 경상비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을 4000억원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결과 사총협 회장단은 지난달 13일 오후 회장단 회의에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방안에 합의했지만,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대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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