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립대·전문대학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올해 안에 확정

▲ 교육부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상곤 장관. 옆은 박춘란 차관

[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확대해 비리에 연루된 이가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을 내년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학비리 당사자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다.

김상곤 부총리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설치한 사학혁신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학비리에 연루된 이가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2018년까지 제정 추진하고, 동법 시행령을 12월까지 제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립대 감사 주기가 길다는 지적에는 연간 감리법인 수를 올해 20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하고, 감사 주기 역시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기관의 독립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올해 안에 확정= 국립대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의 일정도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립대 육성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립대의 강점 분야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고용 연계 협력을 유도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문대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전문대학의 진로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과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등 분야별 우수대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 전문대학에 국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해 지역 명문 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서 공영형 전문대를 2019년부터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기업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세제 혜택의 경우 지난 5월 발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을 △연구 △교육(특성화) △산학협력으로 단순화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역시 의견 수렴을 통해 12월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2019년부터 대학 내 지역기업 연구소를 입주시켜 상시적인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5월까지 ‘평생 직업교육 중장기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범부처 협업체계로 미래직업교육추진단(가칭)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내년도 시범운영 예정이다. 특정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강좌와 현장실습 등을 묶어 단기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나노디그리는 10월 중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 및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내년도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 확대 및 평생교육바우처 신설,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블라인드면접 내년부터…20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입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내년부터 대입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논술전형은 축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는 등 대입 단순화를 추진한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의를 통해 평가기준 관련 정보공개를 유도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입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에 계류된 가운데,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정원 내·외 선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방 의·약학대 선발 권고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과 지방고 졸업생을 강원도와 제주도는 15%, 다른 지역은 30%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매년 이행 점검하고, 3년 주기로 입학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 발생 시 행정제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9월부터 2017년도 법전원 입학 공정성 관련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일 세종청사에서 시작된 교육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한명섭 기자

■ 소외계층 대학생 행복기숙사 입사 30%로 확대= 대학생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5만명 확충(실입주 3만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만6000명, 2020년 3만8000명, 2022년 5만명 누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기숙사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최소 입사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 분할로 납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황을 올해 10월부터 정보공시 하고, 대학기숙사 운영결과(세입·세출 현황) 정보공시는 2019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국립대 지침을 마련하고 2018년에는 국립대 공시 도입 및 사립대 지침 마련, 2019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발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와 관련해서는 입시와 교원 수급 등 단기적 해법 제시가 어려운 갈등 사안을 공론화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OECD 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합의된 초등 교원 정원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내년 1~2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한 후 3월 중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에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교대 지방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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