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연구비 착복 적발 현황(2014년 이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학문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연구비를 교수 개인이 착복한 건수가 올 한해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수 연구비 착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2건, 2016년 15건, 2017년 8건으로 모두 25건이며, 적발 후 환수된 금액은 모두 18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비 착복 사유는 모두 36건(중복허용)이며 이 중 허위 연구원 등록이 14건(38.9%)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공동관리가 13건(36.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연구비 착복에 대한 벌칙으로 참여제한기간이 부과되는데, 14명(56%)이 5년, 8명(32%)이 3년, 2명(8%)이 4년, 1명(4%)이 2년의 참여제한을 받았다.

강길부 의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때문에 연구비 부정이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 무엇보다 엄격한 처벌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수 등 연구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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