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10년→5년으로 단축

김상곤 부총리 “고등교육 현실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대학평의원회 설치, 산학연 촉진, 적립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법안 처리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를 포함한 소관 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고등교육관련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염동열‧조승래‧이동섭‧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합 조정안 △강길부‧장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통합 조정안 △강길부‧도종환‧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합 조정안 △노웅래‧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네 법안은 이 날 모두 가결됐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합 조정안에는 대학 평의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10년인 고등교육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사전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관련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수업,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할 경우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했으며, 대학 교원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 장에게 당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 투자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산학연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나 산업체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 선발 기준을 공동 마련하고 교육과정 교재를 공동 개발하며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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