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해도 시간외 수당 못 받아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자 규정에 조교 포함시켜야”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국공립대 조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은 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규정에 명시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공립대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인 ‘학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에 따라 교직원에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해 교육 분야라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분류된다.

따라서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할 시 호봉에 근거해 시간 외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조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공립대 조교 중 대학원 조교는 수업이 대부분 야간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외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각종 학회, 세미나, 기타 행사에 보조 지원을 나가야 해 불가피한 추가 근무도 잦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사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근무 시 추가 근무수당을 받는다.

지난 5월에 열린 제3차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도 조교 처우 개선에 대한 안건이 나왔다. 총장들은 조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에 공감했다.

지방 A대학 총장은 “우리 대학 공동실험실습관에는 조교 4명이 근무한다. 실험실이라서 그런지 밤에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근무 시간에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들이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 총장은 대학의 의지를 강조했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를 적용받는 대상에 조교를 넣으면 된다. 일단 실행하면 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중있는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교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은 규정에 조교를 포함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다. 대학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개정을 촉구하면 된다. 규정 개정 후 수당 지급에 따른 학교의 재정 부담은 없을까.

전찬환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공립대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대개 100%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한다. 규정이 개정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학교의 조교 인원에 맞춰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본다. 한번 개정하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따를 것”이라며 “일단 규정을 어떻게 고치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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