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남대에서 의견수렴회…일부 지표 변경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1단계 평가지표로 변경된 법인 책무성(3점) 지표 만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차 의견 수렴 당시에는 법인책무성 지표 중 '법정 부담금 부담률' 평가 요소는 100%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를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중간값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1개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48.1%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오후 첫 차례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충청호남권 설명회를 열고 1차 의견수렴 기간 접수된 의견을 공개하고, 일부 지표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혔다.

법인 책무성 지표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 교육부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예고하지 않았던 점, 대학별로 실적값 편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과 법정 부담금 부담률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법인 재정규모 대비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중 교비회계 전출 비중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 "설립유형과 규모 고려해야" 한목소리 = 대학들이 공통으로 제기했거나 대학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 데이터 수집·검증이 가능한 교육여건 지표의 경우 개선안에 반영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제기한 주요 의견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규모별로 평가그룹을 나누고 결과 활용에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절대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서울과 경인으로 분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뚜렷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을 확대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이었다.

일반대학과 달리 권역이 확정되지 않았던 전문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 권역 구분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우수대학이 많은 권역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자율개선대학만 일반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X등급까지 기회를 줄 것인지 두 안을 두고 검토한 데 대해서는 X등급에도 일반재정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정원감축 관련해서는 정원 외 모집에 대한 입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없앤다='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1점)' 지표를 삭제해달라는 시간강사 단체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 운영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수업관리 적정성과 운영성과' 지표를 3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비리 대학,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추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대학 정상화 과정에 있음에도 이전 체제의 실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과 보수수준, 강의규모 적절성,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은 1차 의견수렴 당시 발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조직 사업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학생 지원 항목(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상담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에 포함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 8점/전문대 7점) 지표에서 점검하는 시간강사 보수 수준은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 질 개선을 위해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교원 관련 지표는 연 평균 증가율의 1.5배를 높여야 만점이며, 이외 재정수반 지표도 만점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2차 의견수렴은 이후 25일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영남권과 제주권, 27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수도권과 강원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교육부는 10월 중 평가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10월 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권역별로 평가편람 설명회를 열고, 평가대상은 12월 확정한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평가제외 신청을 받는다. 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내년도 2월 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3월 중 제출하며,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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