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기만료 5개 대학 총장은 모두 연임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올해 하반기 28곳 대학의 총장 임기가 끝나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거나 연임하게 된다. 8월에 임기가 만료된 사립대 총장은 모두 연임이 결정된 상황이다. 직무대행 상태인 국립대 9곳은 총장 임용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공순진 동의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채훈관 U1대 총장, 정규남 광신대 총장, 이우상 한국국제대 총장도 연임됐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임기가 종료돼 2학기 새 총장을 뽑아야 하는 곳은 △우송대 △상명대 △서울기독대 △총신대 △대구한의대 △대전신학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연임이 결정된 △동의대 △전주대 △U1대 △광신대 △한국국제대 총장의 경우 대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동의대는 공순진 총장의 재임 기간에 산업연계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ᆞ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ᆞ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에 선정됐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 역시 LINC+사업에 선정됐다. 채훈관 U1대총장, 이우상 한국국제대 총장도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등 연속성을 갖고 대학발전에 힘을 쏟게 됐다.  

■ 총장 공석인 국립대 9곳, 선출 본격화되나= 총장 임기가 만료돼 현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인 대학은 15곳이다. 이들 대학 중 사립대가 6곳, 국립대가 9곳이다.

현재 청와대의 임명 절차 지연으로 총장 직무대행 상태인 국립대는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9개다. 임용 지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간선제를 연계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선출방식을 만드는 과정이라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주대는 3년 4개월, 방송통신대는 2년 10개월, 전주교대는 2년 5개월 등 장기간 수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 대학 1순위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명백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될 수 있다. 

사립대는 △경주대 △대구예술대 △상지대 △서남대 △칼빈대 △한중대 등 6곳이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총장임기 현황(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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