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기포함…대학가 전체 확산되나

문미옥 靑 과기보좌관 “시행‧검토 후 대학에도 점진적 도입”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 등에서 정부출연연구원에 파견해 연구를 수행하며 학위를 받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8월부터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료를 통해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대학서 출연연 파견된 학연생 1320명 포함…적용 규모와 절차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행 시점에 출연연에서 연수중인 학생연구원들부터 즉시 적용된다.

현재 학생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들의 연합대학 격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들, 대학 중 출연연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파견 나와 연구 중인 학‧연협동과정생(학연생)과 그 밖의 학위과정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출연연 과제에 참여하는 기타연수생이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학생연구원은 총 4069명이다. 이 중 대학에서 파견 나온 학연생은 1320명, UST 학생은 1150명이다.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 활성화에 따라 2011년 전체 2688명 규모이던 학생연구원은 매년 증가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 속한 외국인 연수생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다른 학생연구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은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 된다. 전체 의무화 시 연구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UST 학생과 학연생은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갖게 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기관부담금을 확보해 뒀다고 설명했다. 19억원 규모의 부담금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기관의 4대보험 부담금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 모집은 "공개"·무관한 업무 "금지"…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먼저 출연연은 매년 2월말까지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학생연구원 선발규모‧절차‧기준, 연수내용, 급여, 처우와 보호조치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연구원 적정 운영규모 △선발기준·절차 △역할·연수내용·기간 △급여·복리후생 △연수여건 △안전사고 대비 보호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학생연구원의 선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모집 과정부터 지원자가 참여하기로 예정된 연구 내용과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연수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교육부의 두뇌한국21+(BK21+) 사업 등 학생연구원 관련 수혜 정책과 근로조건,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수 과제에 참여하게 하거나 행정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지양하거나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출연연 또는 연구과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항도 포함됐다. 복리후생도 출연연의 일반 연구원 수준에 준해서 지원되도록 유도한다.

지도연구원 등 연수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생연구원도 가이드라인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성실근무, 연구보안‧안전 주의의 의무가 생겨난다. 특이사항 발생시 즉각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됐다.

그러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현행 법령대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실험에 참여하는 시간을 비율로 계산한 참여율 기준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은 비정규직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학생연구원' 항목으로 별도 관리된다.

■ 청년과학기술인 4대보험 가입 국정과제 '첫 삽'…대학에도 적용 전망= 학생연구원, 대학원생 등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체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며, 정부·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청년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보장 의무화와 적정임금 및 연구 성과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나타나는 여파와 효과를 검토해 향후 대학(원) 연구실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 등과 연계가 없이 일반 근로형태로 참여하는 기타연수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 지원책 등 효과를 검토해 대학 연구실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연연 기관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신인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면서도 "출연연이 관리부담을 이유로 향후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납부에 따른 연구원 개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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