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거 폐교 사례 4건과 비슷하지 않아”…명신대·선교청대 일부 참고 가능

강원도·한중대 간 공립화 협상 여전히 깜깜…“도립대학·평창올림픽 등 道 여건 나빠”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한중대 폐쇄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강원도와 한중대 간 인수 협상이 지지부진해 한중대 공립화 가능성도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 한중대 정문을 바라본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 교육부 ‘한중대 폐쇄’ 준비 절차 돌입 = 교육부가 한중대 폐쇄에 대한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5월 29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내용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학교폐쇄를 계고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한중대가 결국 이행을 못한 것이 맞다”며 “이번 달 중으로 보고된 내용과 이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폐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한중대 폐쇄 시점으로 예정된 9월보다는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대에 대한 폐쇄는 이제까지 모두 4차례다. 2008년 아시아대에 대한 폐쇄 명령을 기점으로 2012년 명신대와 선교청대의 폐교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 폐쇄 명령은 2014년 2월에 있었던 국제문화대학원대 사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전 사례들이 한중대 건과는 폐교 사유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강원도·동해시)과도 복잡하게 얽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가닥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의한 폐쇄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명신대와 선교청대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시정지시·학교폐쇄 계고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의 최종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와 청문 실시를 거친 뒤 학교폐쇄 명령과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직원·학생의 이동·편입 부분 등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며 “강제폐쇄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이동을 우선 검토하지만, 인접 권역의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 올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한중대 간 ‘공립화’ 협상은 여전히… = 한편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대는 강원도에게 학교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대는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감정평가서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 △강원도가 한중대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법인의 기부채납 동의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임금포기각서 등을 공증해, 강원도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재정자립도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예산 투입, 강원도립대학 운영 등 여건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대 공립화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도 의회와 교육부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가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도민과 도의회, 도청 내 의견들을 하나로 합치하는 과정이 가장 큰 난제”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의 지적처럼 지난주 강원도의회에서는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립대학과 지역 국립대의 통합 방안을 알아보자는 안을 도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립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도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 예산 경량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한중대 공립화는 가능성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중대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주체 즉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며 “강원도지사 면담과 교육부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한중대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한중대와 강원도청 간 합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 의견은 어느 정도인지,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는지 등 모든 절차가 완비됐을 때에야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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