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군형법 92조 6항,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20대 대상 여론조사 결과 유지와 폐지가 팽팽히 대립하는 결과가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439명의 20대 모바일패널들을 대상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지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45.5% 로 가장 많았고, ‘폐지해야 한다’ 40.8%, ‘잘 모르겠다’ 13.7%가 뒤를 이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함모씨(26)는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될 경우 위계질서가 강한 특수성으로 인해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군 조직의 사기 저하 및 전투력 손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최모씨(22)는 “만약 동성애로 인해 군대 내 기강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군과 남군의 관계 역시 규율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랑'과 '합의된 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써 국가가 감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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