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하고 신사법시험 도입 주장

▲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연세대에서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다. 시험장 모습.(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에 부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시가 병존해야 한다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 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면서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시험이 6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체제로 로스쿨 제도만 남게 되면 ‘현대판 음서제’로 비화되는 등의 문제들이 등장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 반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비용구조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신사법시험은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제도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기회는 5회로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에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낭인이 양성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갈음했다.

아래는 전문.

<국민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신사법시험’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1. 2017년 제59회 시행을 맞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공정성의 대명사이다. 이 시험은 안타깝게도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과거 내무부 고시과가 주관한 이 시험은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응시자격에 큰 제약이 없고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원래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 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시험이 6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양성 제도로 남게 되면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1년에 1,500만원 이상 돈이 없으면 입학 졸업할 수 없는 고비용 구조다. 원래 미국 로스쿨 제도는 학부 로스쿨로 시작했으나, 우리는 대학 4년 졸업 후 3년간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법조인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법조인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 조항은 특정 계층의 특혜를 조장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이유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다.

4. 현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큰 기대에 비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어느 국립대 총장의 딸이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전 유명 로펌에 특별 채용됐으나 실제로는 그 시험에 낙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 입학·졸업하고 유명 로펌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부와 권력의 대물림 제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왔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문제가 있다고 한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돼 다시 좋은 제도로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5. 대한민국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실패한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사법시험이 올해 말 최종적으로 페지된다면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제도지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시험은 응시기회의 제한이 없어 오랜 기간 시험만 준비하는 고시낭인을 양성하는 기존 시험과는 달리 응시기회도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 9년간 두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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