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필수 조건인 실기평가조종자 절대 부족

▲ 이 달 안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 대학 곳곳에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이 되면 난이도가 높은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평가를 감독하는 ‘실기평가조종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위해서는 실기평가조종자 수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6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정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은 전국 14곳이다. 이 중 대학은 2군데다. 한국항공대는 지난해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 대학 비행교육원은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기(드론) 조종자 전문양성과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5월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영상대학 역시 이달부터 영상정보부사관과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달 안에 대학 한 군데가 추가로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관계자는 “6월 말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포함한 국가자격증과정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학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특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이렇듯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드론 조종자 자격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A 대학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항공법규나 항공기상, 항공역학 등 다양한 부분을 다뤄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전문 교육 기관이 되면 이 시험을 자체적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이 전문 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실기평가조종자 수 절대 부족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기평가조종자는 실기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평가자다. 현행 항공안전법 행정 규칙에 따르면,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으려면 150시간 이상 조종경력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하다.

B대학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실기평가조종자가 38명밖에 없다.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선 이 평가관을 구해야 하는데 무척 어렵다”고 토로했다. C대학 관계자 역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아예 직접 평가관이 되려고 실기평가과정을 치른 뒤, 국토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기원 동강대학 교수(스마트무인항공과)는 “현재 실기평가조종자 수가 부족해 드론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국토부가 실기평가조정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현재 평가조정자를 ‘1기관 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해 한 사람이 2개 기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실기평가조정자의 필수 경력요건을 15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왔다”며 “현재 전문 교육기관 자격에 대한 정책연구영역 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본 후 추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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