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내달까지 충족 못하면 조치

▲ 한중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교육부 명령에 의한 학교폐쇄 수순에 들어간다. 내달까지 시정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폐쇄될 경우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폐쇄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한중대 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고,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한 달간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이 시정 요구를 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억52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을 보전하지 않았고,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 발전기금 등 1억1396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또 허위 취업 및 4대 보험료 129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당하게 공시했으며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평가보고서도 허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일반연수 사증 발급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50명의 외국인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138명의 어학연수생 출결사항을 출석부와 다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했다.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부적정하게 현장실습한 학생 5명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원 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을 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는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이나 지급하지 않았고,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을 미보전했다.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 없이 모집정원보다 72명 초과 선발했으며, 전임교원 10명의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교내장학금 미달학생 179명에게 2억8400만원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오는 6월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광희학원은 산하에 한중대 외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외대만 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구외대 재학생 469명과 한중대 재학생 1442명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된다. 그러나 교직원은 구제책이 없는 상태다. 대학구조개혁법에서는 법인 산하 기관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앞서 폐쇄된 선교청대나 성화대학, 교육부 폐쇄명령을 받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등은 기존 재산이 청산되지 않아 수년째 교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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