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강사법 내년 시행 예정 … "새로운 안 만들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가에서 강사법 폐지 목소리가 높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은 벌써 3차례에 걸쳐 4년간 유예가 결정됐던 법안이다. 법안의 당사자인 대학 강사들은 “국회가 3차례나 유예했다는 것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시급히 폐지하고 새로운 강사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사법은 2013년 국회가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뒤 현장의 반발로 유예됐다. 강사계약시 책임시수 9시간으로 정하고 연간계약을 하도록 규정해 강사의 처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논의됐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혜택을 주는 법에서는 오히려 예외조항을 삽입해 정식 교수로 인정하지 않는 등 무력화 됐다.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정한 조항도 대학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소수 강사만 채용하고 최대 1개 대학당 1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회가 황급히 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2014년 1년, 2015년 2년 등 3차례에 걸쳐 4년간 유예가 결정됐다.

이를 타개하고자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은 더욱 악법으로 평가된다. 강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의 운영편익에 맞게 강사들의 처우를 개악한 내용이다. 실제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계약을 1년 미만으로 허용해 유예된 강사법보다 후퇴했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해 대법원에서 인정됐던 계약 갱신기대권을 무력화시켰다. 갱신기대권은 해고나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과 교육부가 내놓은 강사제도 종합대책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거나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당장 오는 2학기부터 대규모 강사 해고사태가 재연될 염려가 크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도 강사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강사법을 또 유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강사료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병행되면서 강사법을 폐지해야 지금 사태에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노조도 유예된 강사법의 시행이나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도입되는 것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측은 “전임교원 100% 확충을 하면서 이에 흡수되지 못한 강사들은 연구교수강의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강사법과 교육부 종합대책은 모두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강사노조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반대하는 것은 입장이 같지만 유예된 강사법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사노조 측은 법적으로 강사가 전임교원임을 인정한 강사법의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단 꼬여 있는 강사제도를 풀어낼 국회 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수년째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 강사법을 바라보는 국회의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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