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근거조항 92조의6항 위헌성 짙어 폐지 촉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연합 ‘인연’이 16일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중단하고 반인권적인 군형법 92조6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수사로 구속된 군인의 석방도 함께 요구했다.

인연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가벼이할 수 없는 인권”이라며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해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은 반인권적 처사에 해당한다. 처벌의 근거가 될 군형법 92조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3 차례나 위헌여부가 다뤄진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5대4로 군형법 92조의6항 합헌으로 인정했다.

인연은 “92조의6항이 아니더라도 군내 동성간 강제적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의6항 추행죄로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현역장교와 부사관 15명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1명에 대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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