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조교 "서울대, 성실한 교섭 임하지 않아"

▲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보장 관련 협상에 서울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조속한 고용보장 협상체결을 요구하는 비학생조교들이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용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대 비학생조교와 서울대가 결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차 조정은 27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총무과 관계자는 “20일 비학생조교가 서울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비학생조교들이 요구한 2개 협상안에 대한 대학본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조정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학생조교들은 대학 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혜련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육부장은 “지난 3월 5차 교섭은 대학 측의 연기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연기됐고, 12일 6차 교섭을 했다. 대학 측 의견을 수용한 1·2안을 제안해 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답변은 없었고 개별면담만 신청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년간 비학생조교 250여 명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하고도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예외라는 조항을 이용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뤄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을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에 나섰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주체를 현재 총장에서 기관장으로 격하하고 임금 삭감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학생조교는 고용 주체를 총장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다 최근 기관장 고용을 인정하는 대신 임금 삭감폭을 줄인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2월과 3월 비학생조교 약 30명이 계약 만료로 해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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