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까지 11일간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및 재학생 구제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가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들은 2차 접수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3월 9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을 비롯해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3월 1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했고 가구원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소득분위와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원하며, 가계 소득상황이 나은 8분위는 연 67만5000원까지만 지원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단, 기초~2구간(분위)는 52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경기(수원시 경기대), 부산(금정구 NC백화점), 대구(북구 경북대 대구테크노파크), 광주(북구 전남대), 대전(유성구 산학연교육연구관) 등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 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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