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 4차에 걸친 정책포럼 마무리…3월중 대선주자에 어젠다 제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사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립대 교수회가 사립대 법인을 정조준 했다.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법인 이사회가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 하는 등 사립대학 운영과 의사결정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조했기 때문이다.

조기대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3월 중 대선주자들에게 직접 제안할 예정이어서, 강세를 보이는 야권 대선주자들이 사립대학법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 장민수 선문대 교수가 22일 조선대에서 열린 제4차 사립대학법 입안 정책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서 발언하고 있다.

■“법인 영향력은 줄이고 구성원 참여는 확대…정부 지원 명시”= 22일 오후 2시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대학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주제로 진행된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마지막 4차 회의에서는 사립대학법 입법 방향과 실제 조항으로 담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원준 경희대 교수는 사립대학법의 쟁점으로 △학교법인 이사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자격요건 구체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 명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적립금ㆍ등록금ㆍ입학금 징수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기타 지원 기능 관련 조항 보완 △총장 후보자 선출에 대한 추가 규정 △교원의 법적 신분에 관한 재검토 △교수의 노동3권과 노조 결성 등에 관한 재검토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을 법인 정관으로 정한 현 사립학교법 조항 개정 △교원재임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통합 시도 저지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현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ㆍ초중등과 대학을 분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학의 존립 이유와 목적을 명시 △종교재단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 △사립대학 내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포함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기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특례법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문제에 국한한 법이라는 인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립대 공공성과 책무성, 대학 사유화 논란을 피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지정토론을 맡은 김용석 코리아텍 교수협의회장은 “사립대학법의 핵심은 법인 이사회가 사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특히 교원 인사와 관련해 이사회와 재단의 부당압력이 없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부당징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교수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도 관련 평가제도를 두고 국립대 교수들처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대학자율성’과 ‘교육기본법’ 토대로 설계 =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 3시 30분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정책포럼에서는 발제를 맡은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과)가 사립대학법을 법리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 교육기본법을 토대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재구성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준현 원광대 교수(법학과)와 김창민 전주대 교수회장은 사립대학법을 통해 학내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 해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민 교수회장은 법인 이사회가 △법인의 예ㆍ결산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법인의 수익사업 △학교장 임면 등 법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고,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 수립 △학칙 및 규정의 제ㆍ개정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재정 예ㆍ결산 △교원 인사 등에 대해 의결권을 갖도록 나누자고 제안했다. 개방이사도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법에서 대학평의원회 외에도 학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회를 비롯한 직원회와 학생회 등을 법률적 기구화 할 필요가 있고, 사립대학 경영과 재정 그리고 갈등관리에 정부가 어떤 책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사립대학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와 4차 포럼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찾기도 했다. 3차 포럼에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강을 했으며, 4차 포럼에는 지역구 의원이자 교문위 소속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축사를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대학정책학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앞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와 부산에서 회의를 열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3월 3일 사교련 이사회, 1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대선 어젠다 문건을 검토해 각각 의결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어젠다 문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3월 하순에는 각 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모여서 대학인의 사회적 책무 등을 담은 대국민 선언을 선포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