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대학정책학회, 국립대학법 입안 위한 1차 정책포럼 개최

▲ 최상한 경상대 교수가 1일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 교수들은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최종 심의·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일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대학정책학회는 한국방송통신대 역사관 세미나실에서 ‘대학자치와 국립대학법’을 주제로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1차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 및 국립대학법 제정 △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 설립 및 권한 강화 자구 노력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학칙상 대학평의원회의 상부기구화 등을 제안했다.

최상한 교수는 “대학자치와 대학자율성을 위해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의 개정 혹은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대학평의회의 법제화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한 교수는 현재 국립대의 의사결정구조는 총장이 독점하고 있다며 총장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를 설명했다. 최상한 교수는 “총장이 학칙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혹은 교수회가 임의기구로 돼 있음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자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학평의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선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회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왕적 총장제’인 현재 국립대 거버넌스를 극복하고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3대 구성원의 대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홍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상지대에 대해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대학 정상화의 주체라고 판결한 것은 국립대에도 매우 의미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학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구조가 대학평의원회라면 이를 구성하는 자치기구로서의 교수, 직원, 학생회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를 언급한 곳은 대학자치와 지방자치 단 두 곳이다. 지방자치법 아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정부의 분담구조를 참고해 대학자치의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자치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국립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원 등에 대한 자치권한의 부여와 대학평의원회 내 비율문제를 제기했다.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대학자치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대학 구성원의 한 주체인 학생도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비롯해 국립대 내 시간강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와 이들을 비율을 나누는 방식은 자칫 교수 외의 구성원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형태의 법령이든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 클 것이다. 국립대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도 상충되는 면이 있는 만큼 모든 대학이 의결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대학 교수협의회장은 “학생과 직원 등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대학 내 교수들의 반발도 크다.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성돼도 직능단체간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열렸다. 현재 국립대는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 수준으로 설립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립대학법 등의 제정을 주장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8월 국교련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법 연구에 착수해 내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국교련과 대학정책학회는 △재정 △회계 △총장선출 △연합체제 △운영원리 등 6차에 걸친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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