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문제유출 시 징역 5년 등 형사처벌 신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능 문제 유출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동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자격기본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교육환경보호법, 공교육정상화법, 학원법 등 12개 교육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됐으나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 등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선호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또 수능과 모의평가시험 문제가 유출돼 시험의 보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반해 출제정보 유출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개정해 출제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은 1992년 6월 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했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응급처치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학생의 학업중단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으면 이를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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