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한 상황에서 사시 병행 불가 판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과 법과대학 학생들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4년 전부터 제기해온 헌법소원이 ‘합헌’으로 결정 났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제1조, 제2조)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이다. 이들은 사시폐지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문제 등이 지적된 데 대해서는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다.

오히려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이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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