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고발·수사의뢰한 대학비리에 대해 4년간 단 한 건의 실형도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건수 및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교육부가 고발·수사의뢰한 136개 대학 149건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대학비리 149건 가운데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149건 중 △혐의없음·기소유예 52건 △벌금형 29건 △재판 중 20건 △경찰수사 48건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29건은 주로 건설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면허업체 건설과 각종 공사 미분리발주 등 18건이다. 횡령·배임은 11건에 그쳤다.

횡령·배임건은 도리어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149건 중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27건이 횡령·배임으로 적발됐다, 사기 4건, 사문서위조 2건, 성추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 1건 순이다.

이는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횡령·배임이나 재단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은재 의원은 "교육부 고발·수사의뢰가 오히려 교육비리 혐의자들에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와 법적 절차를 강화시켜 교육부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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