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수원대가 여전히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17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원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3588억원(2015년)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대는 지난해 4월 넉넉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며 학생들이 2013년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대학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교육투자를 소홀히 했다.

한편 수원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중간평가에서도 D등급을 맞아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50% 제한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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