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제는 14개교, 27개교는 재정지원 제재 유지·강화

▲ 2017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 명단(자료=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 중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4년제 대학 10개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민대학, 김포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서일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장안대학, 전주비전대학, 여주대학, 연암대학, 청암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복지대학 등 15개 전문대학 총 25개 대학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하위등급에서 벗어나 모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해제 대학은 총 14개교로, 4년제는 꽃동네대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7개교, 전문대학은 김해대학, 농협대학, 동아보건대학, 대경대학, 목포과학대학, 세경대학, 충북도립대학 등 7개교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해제됐으며, 국고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

서남대, 한중대 등 상시컨설팅 대상 5개 대학을 포함한 11개교는 3그룹 중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돼 이번에 이행점검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국고 사업은 전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그 외 D-등급과 E등급 대학들 중 컨설팅사항 이행이 부실했던 대학 16개교는 3영역 D등급으로 묶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은 2유형이 제한되며,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은 50%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5일 오후 2시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행점검은 3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은 대학구조개혁 취지와 컨설팅 맥락을 반영해 이행과제 추진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했으며, 2영역은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은 미흡했던 지표의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재정지원제한 완전 해제 대학은 세 개 영역을 모두 통과한 대학들이며, 일부 해제 대학들은 1·2영역을 통과했으나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는 보인 곳들이다. 전면제한 대학들은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된 그룹1은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을 통해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해 구조개혁 노력 등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부분 해제된 그룹2의 경우,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그룹3의 경우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올해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제공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는 경우에는,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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